외국인 F6비자 연장하기/체류기간연장/준비서류
외국인 F6비자 연장하기/체류기간연장/준비서류
요즘 국제결혼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를 보다보면 국제커플이 참 많습니다. 헤어지거나 이혼하여 유튜브 채널이 운영되지 않거나 재산분할 관련 영상을 찍는 유튜버도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한 분들이라면 F6비자 연장을 계속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귀화하신 분도 있으나 대부분은 어려운 귀화보다는 결혼비자인 F6비자를 연장하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와이프가 외국인이어서 F6비자 연장을 2년에 한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와이프의 여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1년만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여름되기전에 한번 더 F6비자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 연장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 챙기느라 좀 복잡하게 생각되었는데 이제는 쉽게 인터넷으로 서류 뽑고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방문하면 간편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F6 비자 연자하기, 체류기간 연장, 준비 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F6비자 연장하기(체류기간 연장)
F6비자 연장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되는 일은 하이코리아 사이트를 방문하여 방문 예약을 해야 됩니다.
방문 예약을 하지 않고 가서 꼽사리 껴서 신청을 하려고 하면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저지 당할 수 있습니다.
방문 예약을 하는 방법은 아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도 방문예약을 할 수 있지만 연장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사용하는 곳이므로 로그인을 하고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 예약 밑에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방문예약은 민원인이 편리한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서 출입국, 외국인 관서 방문일정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2021년 4월부터 전국 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는 방문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하지 않고 관서를 방문하게 되면 민원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다면 방문 예약 신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은 비회원이라면 위 이미지 처럼 신원확인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다음 방문일자 선택을 합니다.
짙은 회색으로 표시된 날짜와 시간은 이미 방문 예약이 마감된 날짜와 시간입니다. 흰색으로 표시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보통 만료일 4개월 정도 전에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이때 방문 예약을 신청하려고 확인하면 1,2달 정도 예약이 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만료일 30일 이상 남은 날짜로 방문 예약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연장이 가능한데 통지서를 받고 적당한 날짜로 방문 예약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체류만료일을 늦게 확인하여 체류 만료일까지 방문 예약이 전부 안되는 경우에는 편리한 전자민원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방문 예약을 완료하였다면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잘 적어두거나 핸드폰으로 찍어두고 현장에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도 접수번호와 호출 번호가 오므로 호출 번호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방문 예약 당일에 호출 번호가 뜨고 준비해간 서류를 제출하면 보통 20분 정도면 체류기간이 적힌 외국인 등록증을 받기까지 완료가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1년 정도 연장을 해줍니다. 임신을 하였거나 아이가 있으면 3년씩 연장을 해줍니다.
F6비자 서류준비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
3. 통합신청서
신청서는 출입국사무소 체류민원실에 가면 구비되어 있지만 미리 프린트해서 작성을 해가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방문 예약 한 날에 15분 정도 일찍 가서 당일에 작성해도 됩니다. 통합신청서에 사진을 붙이는 란이 있는데 외국인등록증 카드를 재발급하지 않으면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에 소득을 작성하는 란도 있는데 항상 대략 계산하여 적으면 됩니다. 가정주부라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4.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동사무소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등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동사무소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상세하게로 자세하게 선택하고 뽑아야 합니다.
6.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는 한국인 배우자와 체류지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은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표기되어 나오니 등본을 제출하면 문제없습니다.
7. 수입인지 3만원
체류민원실로 가기 전에 1층에 우리은행과 같이 수입인지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3만원짜리 수입인지를 먼저 사서 준비하면 되고 수입인지는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
체류 연장이 계속되다 보면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더 이상 체류 기간을 작성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결국 이번에 외국인등록증 카드도 재발급을 받아야 했고, 외국인등록증 카드 재발급시에는 수수료로 3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카드 재발급 수수료는 여권을 가지고 수입인지를 샀던 곳이 아닌 우리은행으로 가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글
아이폰 알뜰폰 esim 요금제 LG헬로우모바일 이심 개통
차세대 전자여권 신청방법, 여권 갱신 방법
여행자보험 비교 마이뱅크 삼성화재 어시스트카드
AI 그림 그려주는 사이트 TOP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