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건강

침수차 보험처리 기준, 보상 안되는 경우

모터르로라 2022. 8. 11. 00:16

침수차 보험처리 기준, 보상 안되는 경우

서울 강남, 서초 지역에 비가 엄청 내려서 지대가 좀 낮은 강남역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많은 차량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차량 침수 피해는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중고차를 샀을때에는 주말에만 잠시 운전을 하여서 자차보험을 빼버려서 1년간 내는 자동차 보험료를 30만원대로 정말 낮게 낸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차보험도 잘 확인하고 보험 가입시 잘 넣어두어야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자차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러나 자차 보험료가 너무 비싼 경우나 사고 시 폐차를 생각해두었다면 빼버리고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침수 피해는 자동차 보험의 다른 특약에서는 보상을 못받으므로 자비로 수리를 하거나 폐차 해야 합니다. 

 

 새차를 살때 취득세 감면을 받는 방법

나의 차가 침수를 당하여 폐차를 하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피해 하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차량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지자체 피해사실확인원에 의한 감면 방법

피해자가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피해사실 확인원을 지자체에 발급 신청 시 소유자와 멸실 또는 파손된 차량 여부가 확인이 되면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사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의한 감면 방법

보험사에서 발행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로 보험사가 피해 차량을 인수하여 갔음이 입증 되면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도 대체취득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되는지?

홍수나 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받고 나서 가입자 잘못이 없다면 이후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허용된 주차공간이 아니거나 무리하게 침수지역에서 운행하거나 하천 범람이 쉽게 예상되는 둔치에 주차하는 등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쉽게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는데 물에 어느정도 담긴 다리를 건너는 차량이 있었고 중간도 오지못하고 차량이 잠기고 시동이 꺼지자 운전자는 탈출 하였습니다. 뒤에 따라오려던 차들은 엉금엉금 후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그 차는 떠내려갔습니다. 이런 경우 무리하게 침수지역에서 운행을 한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침수차-보험처리-기준
침수차-보험처리-기준

1년 동안 보험료 할인도 받지 못합니다. 

 

정해진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침수피해 보상을 받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할인을 받지는 못 합니다. 

 

 

 보험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1)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운전자 부주의로 열어둔 창문이나 썬루프로 빗물이 들어가서 입은 피해는 자차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주행 중이거나 정차 중에 갑자기 물이 차올라 비상 탈출하기 위하여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고 대피한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2) 경찰 통제 구역, 침수 피해 예상 지역,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3) 불법 주차한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 공제

(4)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5)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들었으나 차를 옮기지 않은 경우

이렇게 본인 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 보험료 보상을 받을 수 었습니다. 

 

 

 침수차 보상 기준

(1)  차량 수리비가 차량의 가격(보험개발원 기준) 보다 낮게 나오면 수리비 보상이 됩니다. 차량 수리 시 자기부담금을 빼고 보상해줍니다.

자기부담금이 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수리비에서 50만원 공제후 보상이 됩니다. 

 

(2) 차량 수리비가 차량의 가격보다 많이 나오면 차값으로 보상해줍니다.

자차 가입 시 자기차량 가입금액이 시세보다 낮다면 가입금액 만큼만 보상이 됩니다.

자기차량 손해포괄하여 차량가입금액이 5758만원인데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면 5785만원에서

자기부담금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뺀 금액으로 보상이 됩니다. 

단, 보상범위는 차량 자체만 해당이 되지 차량안에 들어있는 귀중품(노트북, 핸드폰, 태블릿PC, 전자제품)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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