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1 2종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 2종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면허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시죠. 제 1종 보통 운전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 스타렉스 같은 차량과 카니발, 그리고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 톤이하의 특수자동차, 그리고 원동기장치 자전거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오래 전에 운전 면허를 취득해 놓으셨던 분들은 자연스럽게 장농면허 및 초보운전자가 되어 있으시네요. 평상시에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시다가 다시금 운전대를 잡아서 먼저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취득하는 1종 보통, 2종 보통 면허증 종류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1종과 2종 사이에서 고민할때 유.. 2020.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