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2 근로기준법 해고예고, 해고사유 통지방법 알아보기 근로기준법 해고예고, 해고사유 통지방법 알아보기 사업장에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사유는 어떻게 전달되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근로기준법 해고예고, 해고사유 통지방법 알아봅니다. 근로기준법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 최소 한달 전에는 근로자에게 예고를 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한달 전에 예고 하지 않았다면 한달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2022. 2. 28.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휴게시간 알아보기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휴게시간 알아보기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할때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알아봅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근무하는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40시간은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면 하루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8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근로시간 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만 보았을 때에는 주 40시간 이지만 주 52시간이 가능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나.. 2022.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