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뀐 도로교통법
2023년 1월이 지나면서 도로교통법규가 몇가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안전한 운전 환경을 만들고 과태료 부과와 벌점을 피하기 위하여 알아두고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강화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는데 측정을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2번이나 걸렸을 때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이전에 측정거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적이 있는 사람이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이 된다면 2년에서 6년 사이의 징역 또는 천만원에서 삼천만원 사이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측정기로 빠르고 간편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정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기준이 바뀝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
1회 | 0.03~0.08% | 벌점 100점 | 벌점 100~110점 |
0.08% 이상 | 면허 취소(결격 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 기간 3년) | |
측정거부 | |||
2회 이상 | 면허취소 (결격 기간 2년) | 면허 취소(결격 기간 3년) |
음주운전 단속이 되면 형사와 민사 책임이 둘다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 뿐만 아니라 민사적, 행정적 책임을 다 져야만 합니다.
<행정상 책임>
혈중알코올 농도 | 처벌 기준 |
0.2% 이상 | 처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벌금 : 1000만원~2000만원 이하 |
0.08~0.2% 미만 | 처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벌금 : 500만원 ~ 1천만원 이하 |
0.03~0.08% 미만 |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 500만원 이하 |
음주측정 거부자 | 음주가 의심되는데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벌금 : 500만원~2천만원 이하 |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생기면 | 처벌 : 1년~15년 이하의 징역 벌금 : 1천~3천만원 이하 -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최소 2년이고 2번 이상 적발되면 결격기간은 최소 3년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 처벌은 징역 2년에서 무기징역까지 |
<형사상 책임>
처벌 및 벌금 내용 | 처벌내용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법과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치상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치사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
1종 자동면허 도입
2종 자동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7년간 사고 없이 시간이 지나면 1종 자동면허 갱신이 가능해졌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별도로 신청하면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해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가 신설되었습니다. 오토 트럭도 많아졌기 때문 입니다. 이러한 면허 체계 개편은 대부분의 자동차가 수동기어에서 오토매틱으로 바뀌는 추세에 따른 것 입니다.
2023년 상반기 1종 자동면허 신규 편입을 진행할 예정인데 신규면허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은 1천 997만 여대로 전체 차량의 81%에 해당이 됩니다.
기존에는 스타렉스, 카니발 등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하려면 차량에 자동변속기가 적용이 되었더라도 무조건 1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1종 자동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많거나 캠핑카로 사용하려고 대형 차량을 이용하려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 입니다.
아직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기어차량을 배치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1종 자동면허 신규발급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규정 강화
고속도로에서는 추월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2023년부터는 앞지르기 관련 과태료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
기존 사용 | 개정안 | |
종류 | 범칙금 | 과태료 |
금액 |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
위의 표를 보시면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에게 직접 적발되어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카메라, 블랙박스 등 개인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 앞지르기를 해야 할때는 반드시 왼쪽 차로로 진행해야 합니다. 우측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차로에서 1차로로 추월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2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 1차로는 앞지르기 할 때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속주행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단, 차량 통행이 많아서 80km 이상 주행이 안되는 경우에는 1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좌측으로 앞지르기 하는 것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위반을 하면 범칙금 7만원, 벌점 10점 입니다. 제한속도 이상인 경우에는 과속으로 과태료,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되는 부분은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1차로 (추월차로)로 계속 달리는 것은 지정차로 위반 & 앞지르기 위반인 것 입니다. 1차로는 반드시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는 차선임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및 우회전 단속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를 하고 있을 때에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무조건 일시 멈춰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신호가 녹생등 일때 보행자가 없으면 주변을 살펴보고서 천천히 천천히 통과하면 됩니다.
1월 22일 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초록불 일때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나옵니다. 4월 21일까지 3개월간은 계도기간 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일시 정지 후...
- 우회전 신호가 녹색일 때에만 우회전을 천천히 합니다.
- 단 우회전을 하고 나서 보행자가 있으면 스톱해야 합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것 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멈칫 멈칫 우물쭈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무조건 일시 멈추고 사람이 있으면 가지 않고 스톱합니다. 그럼 간단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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