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음주운전 가능 여부
술 마시고 자율주행 운전해도 되나요?
다들 아시다시피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음주운전 행위는 금지 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운전하는게 아닌 자동차 자율주행이 할 수 있는 자동차 기능을 동원해 운전하는 건 괜찮은지 궁금증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차 음주 운전
요즘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또는 회사동료들과 한번은 재미삼아 얘기하며 딱 한번 궁금해 해보셨을 법한 내용입니다.
날쌔게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예상하신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당연하게도 정답은 음주운전이 됩니다.
자동차사고에서 많은 비율을 가지고있는 음주운전! 그중에서도 참 안좋은사고가 바로 음주후에 운전대를 잡아 운전하는것입니다.
대리운전을 통해 집주차장에 도착한 다음에 직접 운전하여 주차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 한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사실이지만 요즘 많아진 자율주행모드로 음주 후 운전시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당연한거 아니냐고 생각하 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연한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무척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음주 나중에는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도 궁금스러워서 찾아보았더니 도로교통공단 공식 답변에 기초하면 자율주행차도 음주운전이 성립하니 음주 후 운행하면 불법이고요.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라해도 술에 취한 상황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은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 또는 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다루는 것을 뜻한다고 정의한다고 해요.
운전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으며 운전자는 '운전'이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니 즉, 자율주행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등 위험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는 운전석에 앉아 장치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비상 상황 시 지금 바로 운전 조작을 가능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자율주행자 운전 책임은 '사람' 운전자에게 있어요.
자율주행 운전 책임
2020년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정법에는 자율 주행 자동차 사고 시 민첩하게 피해 회복을 위해 기존의 운행자 책임을 유지하되,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시 제조사에 구상하게수 있게 하고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해 사고원인 등을 규명하게수 있게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한편,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은 무인 자동차 등에 대한 규체적인 규정이 없다고하고 자율주행 시 사고가 발생하면 자율주행차 보유자가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운전자와 제조사 등이 책임을 분담한다고 하는데 이는 곧 자율주행차이더라도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사람인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운행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에 따라 책임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은 아래쪽과 같이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총 6단계로 나뉘며 단계별로 다른 자동화 및 복잡성 수준을 나타냅니다.
▶0단계: 자동화 없이 운전자가 차량을 완전히 제어
▶1단계(운전자 보조) : 운전자를 지원하는 시스템 수준, 운전자가 돌발상황에 조처하고 책임을 짐
▶2단계(부분 자동화) : 시스템이 부분적으로 자율주행 지원, 운전자가 운행 중 발생하는 상황 판단
▶3단계(조건부 자동화) : 일부 특정 도로구간에서 자율주행 가능, 시스템 요청 시(비상시) 운전자 운전
▶4단계(고도 자동화) : 높은 수준의 자동화 단계로 일정 구간에서 자율주행, 긴급상황 시 차량 스스로 대처 가능
▶5단계(완전 자동화) : 모든 도로와 교통조건에서 자율주행이 할 수 있는 완전자율주행
자율주행 1-2단계의 경우 상식적인 자동차 사고와 고만고만하게 처리되지만 자율주행 3단계 이상의 경우 운행 책임이 분산되어지고 있는데 특별히4단계 향후부터는 운전자의 책임보다 자율 주행 기술의 책임이 불어나고 각가지 정보를 기틀로 차량이 운행되어 책임이 더욱 분산되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요약하자면 자율주행 기능으로 주행 중이더라도 운전자는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해당됨으로써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석에 탑승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위반 빈도가 1회인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그리고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징역 아니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기준에 따른 벌금에 처하고 음주 수치 기준인 0.03% 이상은 2년 면허 취소가 됩니다.
직우차선에서 신호대기중 뒷차가 빵빵거리면 비켜줘야한다?
정답은 바로 "아니오" 입니다.
최근에 들어 바뀐 도로교통법이 많으므로 아직 헷갈리시는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이전에는 매너상 또는 양보운전으로
직우차선에서 직진대기중이더라도 우회전지시등을 켠 차가 뒤에 있다면 정지선을 넘어 살짝 비켜줬던 기억이
저도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되고 뒷차가 경적을너무하게 울려도 비켜주실 필요가 없답니다.
아니, 비켜주시면 안돼요! 비켜줄경우 정지선을 넘으셔야 할 텐데요.
그럼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따라서 승용차기준 벌금 6만원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아주 드물게 횡단보도까지 침범하였다면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 보호의무까지 위반한게되어 주어서 승용차기준 6만원의 벌금이 한번 더 부과된다고 해요.
신호없는 횡단보도 무조건 멈춰야하나요?
운전하시다보면 간혹 도심 속에서도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마주 할때가 수시로 있어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정답은 "X" 이예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없다고 하나 없어지지 않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소아 보호구역은 예외이예요.)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하는 무작정 멈추셔야 해요.만일 건너려는 사람이 있거나 이미 횡단보도에 진출한 보행자가 있으면 차가 잠시 멈췄다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넌걸 확인 후 다시 진행해주는게 서로에게 안전하겠죠?
하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은 다릅니다!
아이 보호구역의 경우 신호가 있건없건 보행자가 있건없건 정한것 없이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이때 일시정지하지 않았다가만일 주위운 곳에 경찰관이 있다라고 하면 승용차기준
벌금 6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7항을 보면 '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 1항에 따른 아이 보호구역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 되었을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뜻해요.)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하여야 해요. ' 라고 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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