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금액과 대상 알아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다른 지원금들에 비해서 조금 처음 들어보는 지원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회사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꽤 유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 집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집을 구하기도 어려운 청년들에게 좋은 정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이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중소기업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여러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1.2퍼센트의 금리이고 임차보증금의 80퍼센트를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대상자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조건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아래에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기금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병역 의무를 마치고 복무기간에 따라서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무주택자
-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외벌이인 경우 3천500만 원 이하인 자
- 중소기업 취업자 혹은 청년 창업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 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의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인자
한도와 금리는?
한도는 아래에서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결정이 됩니다. 금리는 1.2퍼센트로 꽤 낮습니다.
- 한도는 호당 한도 1억원이고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은 신규계약 시에는 전세금액의 100퍼센트(한국 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퍼센트), 갱신계약 시에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퍼센트 (한국 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퍼센트)
- 금리는 1.2퍼센트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신청시기
-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급 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네이버에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검색합니다. 사이트로 들어가서 대출신청으로 갑니다. 심사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 상담은 콜센터나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고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전화번호가 1566-9009번이고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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