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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건강

2종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

by 모터르로라 2020. 11. 11.

2종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면허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시죠. 제 1종 보통 운전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 스타렉스 같은 차량과 카니발, 그리고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 톤이하의 특수자동차, 그리고 원동기장치 자전거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오래 전에 운전 면허를 취득해 놓으셨던 분들은 자연스럽게 장농면허 및 초보운전자가 되어 있으시네요. 평상시에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시다가 다시금 운전대를 잡아서 먼저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취득하는 1종 보통, 2종 보통 면허증 종류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1종과 2종 사이에서 고민할때 유튜브 동영상 이나 블로그 내용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처럼 스틱 차량이나 큰 승합차 (스타렉스, 카니발 11인승)를 운행 하지도 않을 것인데 굳이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2종보통면허를 취득하면 어떤 차량들을 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린다면 유튜브 동영상으로 운전 가능 차량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에 대해 잘 몰라서 유튜브 보면서 하나씩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1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을 알아보면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적재중량 3톤 이하의 위험물 운반차,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가능하며 운전 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2종 보통 운전가능차량

2종 보통 운전 가능차량 승용자동차는 일반 자가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단과 SUV 그리고 경차, 소형차 차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종 보통 운전 가능차량으로 승용자동차 외에 승합 자동차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10인 이하의  승합차가 해당이 됩니다. 10인이하 차량에 대한 부분도 인터넷을 검색해보시거나 유튜브로 검색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같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차이를 알아 보겠습니다. 운전가능차량 으로는 승합차의 경우 15명이하이거나 10명이 하 이거나 차이가 있고 화물차에서는 적재 중량 12톤 미만이거나 적재중량 4톤 이하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차의 경우에는 총중량 10톤미만이면 1종이고 총중량 3.5톤 이하이면 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2종보통운전면호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은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3.5 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2종보통운전면허 되겠는데요. 4톤 이하의 차량이라고 한다면 택배 차량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속기가 스틱이 아닌자동만 가능하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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