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근무시간1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휴게시간 알아보기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휴게시간 알아보기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할때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알아봅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근무하는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40시간은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면 하루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8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근로시간 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만 보았을 때에는 주 40시간 이지만 주 52시간이 가능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나.. 2022.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