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무시간 휴게시간 알아보기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할때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알아봅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근무하는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40시간은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면 하루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8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근로시간 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만 보았을 때에는 주 40시간 이지만 주 52시간이 가능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53조에 의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1주에 12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주52시간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은 4시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30분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따라서 일하는 도중에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일주일 근무시간은 4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 일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주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은 4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8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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