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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건강

2021년 4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3가지 안전속도 5030

by 모터르로라 2021. 3. 18.

2021년 4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3가지

 

4월부터 경찰에서 집중 단속하는 3가지 제도가 있어요. 이 내용을 모르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많이 낼 수 있어요.
경찰에서는 최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단속은 계도기간이어서 단속만 하고 있을뿐 실제로 범칙금을 물리지는 않습니다. 4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경찰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저도 3월 중순이 다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제도들이 바뀌었는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4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3가지4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3가지4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3가지

첫번째 전국 시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제한속도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60킬로, 70킬로 이상 달릴 수 있는 도로들이 많았는데 이제부터는 시내 주요 도로에서는 시속 50킬로, 

이면도로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요즘 나온 신차, 하이브리드차량, 전기차 보면 엑셀 밟으면 엄청 잘 나가는데요. 시내 도로 주행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이라는 정책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데 3월까지 계도기간 입니다.

4월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바로 적용이 됩니다. 

정부와 경찰에서 이야기하는 이 정책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하여  그래서 교통사망사고를 줄여보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정책은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시행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네요. 정상적으로 주행하였는데 내가 왜 단속이 되었는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4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3가지4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3가지4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3가지

이 기간에 제한속도를 위반해도 범칙금은 부과하지 않고 계도장만 발송합니다. 4월부터는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바로 부과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아는 운전자들이 적으므로 정책이 시행되면 이후에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엄청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운전자들의 많은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야하는데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추가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잘 숙지하고 시내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잘 지켜서 주행해야 하겠습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에서 50킬로미터로 조정이 된 교차로 같은 곳에서 가장 많이 단속된다고 합니다. 

4월부터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다면 단속되는 사례가 엄청 많아질 것 같습니다. 

최근 전국의 주요 경찰서에서는 현수막도 설치하고 방송에서 이러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지만 실제 이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드물어 보입니다. 

 

내비게이션만 믿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해서 이용해야 하겠고 제한속도가 바뀐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곳이 전국 도로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만 무작정 믿고 운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암행 순찰 단속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주요 고속도로 위주로만 암행 순찰을 경찰이 해왔는데요. 이 암행 순찰이라는 것이 경찰차가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차량과 같은 차량을 경찰이 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내용입니다.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24시간 일반 차량을 탑승한 경찰이 순찰을 하면서 난폭운전, 보복운전, 과속 운전 또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암행순찰차를 운영합니다. 암행순찰차는 교통순찰차와는 다르게 일반 승용차와 똑같기 때문에 

교통경찰이 단속한다라고 생각을 못해서 단속되는 사례가 많을 것 같고 난폭한 운전이나 보복운전, 그리고 과속 운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경찰이 없거나 또는 무인단속 장비가 없는 장소에서도 암행 순찰차가 운행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암행 순찰차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 계도기간 중입니다. 이제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섭니다. 4월이 되면 계도기간이 없고 바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물립니다. 

정부와 경찰에서는 2016년부터 고속도로의 암행순찰차가 도입된 이후에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전국적으로 약 2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도 단속을 하므로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운전자들이 아직까지는 알고 있는 분들이 적어서 많은 반발이 생길 수 있고 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탄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하거나 사직을 찍는다면 엄청 놀랄 것 같습니다. 교통법규 잘 지켜서 아까운 돈 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암행순찰 3월까지는 계도기간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언제 어디서건 24시간 암행순찰, 암행교통순찰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 꼭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세번째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합니다. 

 

스쿨존에 댛나 불법 주정차 단속을 3월 4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경찰에서는 어린이들이 최근 개학을 하고 등교를 하고 있는데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 댛나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잠시 정차하는 것은 괜찮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쿨존에서는 정차하여 아이를 내려주는 행동도 일반승용차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이 정차하는 것도 정해져 있고 정차할 수 있는 차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차량은 주차도 마찬가지이지만 정차 자체도 안됩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하교하는 시간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인데요. 이 시간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교시 학교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느끼고 공부시간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방향을 가리지 않고 도로에서 튀어나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내용 기억해야 하겠고 초중고 학교 근처에서는 정말 서행해야 하겠고 주정차시에도 카메라가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간다면 이때는 정말 규정속도를 확실하게 지키고 또 여기에서 잠시 정차하는것도 불법이라는 인식을 하고 운전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의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인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8만원~9만원 정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었다면 이제부터는 12~13만원 정도로 인상되고 8월부터는 이 보호구역내에서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해도 되는 주민신고제가 도입이 되는데 2시에서 4시 사이에 스쿨존을 지나가신다면 불법 주정차 절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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