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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대출이자 적게 내는 방법

 

기존 은행, 인터넷 은행까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보험회사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대부분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도는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알려주지를 않으니 대출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웠을 것 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제도를 알려주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보험회사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줄 수 밖에 없게 된 것 입니다. ..

이 제도가 지난해 연말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과 2020년 11월 24일에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을 할때 이용하는 곳이 대부분 일반 은행 일 텐데요.  여기에 소액일 경우 인터넷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가입하고 있었던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리, 이자가 많이 비싼 곳이 보험회사 입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보험회사의 금리가 내리긴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왠만해서 먼저 나서서 금리를 내려주겠다는 보험사나 금융권은 업습니다. 

여러분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금리인하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금융회사(은행, 보험회사 등)에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보험회사, 은행 등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게약을 체결한 사람(또는 기업)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이자를 깍아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돈을 빌릴때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이자를 깍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여기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신용상태가 좋아지는 경우로는 취업 및 승진, 자격증 취득 등으로 재산이 증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상태가 개선되었을 경우입니다.

개인 및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이 상승한 경우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구 요건) 취업, 승진, 재산증가 (이상 개인), 재무상태 개선 (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 (개인과 기업 공통) 등 신용상태의 개선일 발생한 경우

- (고려 사항)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한 경우 

 

1. 새로 취업을 하거나 승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출을 받을 당시 직위가 사원이었는데 현재는 승진을 한 상태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현재의 연소득이 근로소득자 평균 임금 상승률의 2배 이상 증가하였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용등급이 오른 경우입니다. 이 밖에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줄어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주거래 고객이 된 경우, 의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 자격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을 알아보면

 

1. PC나 금융기관 앱을 이용한 신청방법

금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자료는 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쉽고 간편한 비대면 방식의 은행 업무를 선호하는 추세라서 대부분의 대출 이용자들의 온라인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어플을 이용한 기업은행 기준으로 보면 

뱅킹 - 대출 - 대출관리 - 금리인하요구권 순으로 PC의 경우와 비슷한 순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2. 창구신청 (금리인하 신청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만족한다면 대출 상품을 이용한 금융기관과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업점에 신분증과 신청서를 지참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진을 이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입증자료로 내면 되고 금융회사는 내부심사 기준에 따라서 심사하고 보통 5~10 영업일 내에 고객에게 금리인하 여부, 적용금리 심사 결과를 통보하면 됩니다.

 

시중은행의 경우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였을 때 신청 대비 수용률은 95% 이상입니다. 금리 인하 폭은 0.8%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출 금리가 0.8% 낮아진다면 절약할 수 있는 대출이자는 예를 들어보면

 

1000만원을 대출받았을 때, 대출금리가 0.8% 인하된다면 한 달에 절약할 수 있는 대출 이자는 6667원 입니다.

대출금이 5000만원이면 매월 줄일 수있는 대출 이자는 33667원 정도 됩니다. 대출금이 1억 원이면 매월 66667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요건만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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