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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수급자격,기간,금액

이번 포스팅에서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 수급자격, 기간, 실수령금액 그리고 지급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해야 할 일

실업급여를 받으면 돈을 받으면서 충분하고 달콤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4개월 동안 받으므로 이때 대부분 많이 늘어지게  됩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인생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시간을 쓴다면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달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정말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또한 물론 있습니다.

1) 채용 시 제시가 된 근로조건에 비해 채용 후의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4)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급여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6)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의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
7) 기타 등등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를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기는 하나 정당한 이직을 인정 받을 수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꼭 확인해 보고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지급액에서 월 받는 실업급여에다가 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90~240일 받던 실업급여를 2019년 이후엔 120일~270일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확실하게 해보면 알 수 있듯 19년도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꽤나 크게 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곳이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본인의 정보를 간단히 적고 조회를 진행하면 실제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금액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실수령금액

구직급여 지급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21. 10. 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최저시급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 이후, 실업신고 진행(사업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
2)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하기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진행
4) 교육종료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후 수급자격인정 신청 진행
5) 구직급여 신청
6) 매 1~4주마다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온라인으로도 가능)
7) 구직활동

이때 7) 구직활동에 대하여 조금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적극적인 활동은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면접관 명함을 꼭 챙길 것
2)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화면 출력 및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을 준비할 것
3)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ex) 수강증명서 등
4)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ex) 자영업활동계획서, 임대차계약,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등
5)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를 하였거나, 동일 사업장을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거나, 모집요강만을 출력하는 경우 등은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글로 설명을 하다 보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막상 실업급여를 신청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자발적 이직에 관한 논란이나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노무사 등의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확실하고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대부분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만 알고 있으나 실은 취업촉진수당과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그리고 특별연장급여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직급여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나머지 실업급여에 대하여서는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직급여 조건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
- 즉 4대보험을 받고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이 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선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2)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가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3)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1)과 2)에 해당되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면 구직급여 조건은 달성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구직급여 외 다른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 아래와 같으므로 참고하길 바랍니다.

(2) 상병급여 조건 
1)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서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7일 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3)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3) 훈련연장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4) 개별연장급여 조건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조건


(5) 특별연장급여 조건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6) 취업촉진수당 조건
 
1)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함.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2)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3)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4)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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