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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해고예고, 해고사유 통지방법 알아보기

사업장에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사유는 어떻게 전달되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근로기준법 해고예고, 해고사유 통지방법 알아봅니다. 

 

 근로기준법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 최소 한달 전에는 근로자에게 예고를 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한달 전에 예고 하지 않았다면 한달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하지만 아래의 세 가지 경우에는 예고가 필요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근로자가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2. 천재, 지변 등의 이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3. 근로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업에 큰 손실이나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 2021. 11. 19>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제4조 관련)

1. 납품 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시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해고사유 통지방법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면 사업장의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구도)로 통보해서는 안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위에서 언급하였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해고 예고를 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정리해보면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사유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해고예고를 할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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