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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건강

보복운전 신고방법 처벌기준

모터르로라 2020. 12. 27. 19:53

보복운전 신고방법 처벌기준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위에서 개떡 같이 운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20년 전에 운전을 배우고 운전할 적에 번잡하게 운전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하마터면 사고 날 뻔 한 순간도 겪게 됩니다. 난폭 운전과 보복운전은 정말 나쁜 행위입니다. 버스나 택시 주변을 지나가거나 경차, 소형차를 운전하게 되면 자주 겪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난폭운전 보복 운전 신고 방법과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난폭운전을 도로교통공단의 올라온 내용을 보면 아홉 가지 중 두 개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해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되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난폭 운전에 해당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 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추월을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이렇게 난폭 운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 보복운전에 대한 내용은 말 그대로 다른 차량과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 인데요.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형법 제 258조의 특수상해 제 1조 특수폭행죄 284조 특수협박 또는 제 369조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93조 제 1항에 따라 운전 면허 취소 또는 정지된다고 합니다. 난폭 운전은 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어야 하며 개별 위반행위에 비해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한 보복에 목적이 위협 및 위해, 사고유발 의도가 없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합니다.

보복 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공포를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단 한번의 행위이더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됩니다.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위협하였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난폭운전 위반시 처벌될 및 벌금은

형사처분

난폭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형사사 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정도 운전면허정지처분 구속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을 부과합니다.

보복운전 위반시 처벌 및 벌금은

형사처분

특수 상해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상해 존속 상해죄 제 1항 또는 제 2항에 당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 258조 중상해 존속 중상 해당시 2년 이상 20년뒤의 징역형

 

특수폭행 형법 제 261조

제 260조 폭행 존속폭행 제 1항 또는 제 2항에 해당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 손괴는

제366조 해당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367조 해당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

행정처분을 알아보면 형사입건 시 벌점 백점이 부과되고 100일 운전면허 정지가 되며 구속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되며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 알아봅니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112에 전화 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미수에 그쳤거나 현행범으로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블랙박스 자료를 이용해서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에서 난폭운전 보복운전 메뉴로 가서 신고합니다. 그외 교통위반, 폭주 레이싱에 해당하는 메뉴도 있으므로 매너있는 운전 생활과 깔끔하고 깨끗한 도로 위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모바일 스마트국민제보 어플로 신고를 방법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이 잘 되어 있으므로 스마트국민제보 어플이나 국민신고 신문고를 통해서 스마트국민제보 어플을 통해서는 교통위반신고로의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 메뉴로 들어가 민원신청 메뉴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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