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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보상금 폐차방법과 필요서류

 

자동차 폐차보상금

 

대한민국에 자동차가 정말 많습니다. 신차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중고차도 많습니다. 중고 차 타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동차는 가격대가 높은 소모품이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성능이 떨어진 자동차는 폐차를 해야 합니다. 계속 타다 가는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40만킬로 50만킬로 이렇게는 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25만 30만키로 타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신 차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정말 옛날 구형 오피러스 타고 다니시는 분도 많이 보았고, 25킬로 넘은 SM520 자동차나 소나타, 그랜저 타고 다니시 분도 많고 작년까지만 해도 수동 자동차 카렌스 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경유차에 경우 DPF로 정착했다고 하더라도 점점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노후 경유차 폐차에 비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차를 할 때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폐차보상금이란 말 그대로 폐차를 할 때 폐차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폐차하게 되면 그게 차체와 그 밖의 부품들로 나뉘어집니다. 쉽게 말해 차체는 철로 되어서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급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자동차가 폐차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고철만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으로 수출이 가능한지를 따져 보아서 추가적으로 폐차 보상금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동차 폐차 시에는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굳이 해외수출건이 아니더라도 일부를 매입해서 발생하는 금액도 있으므로 폐차시에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폭은 좀 더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폐차 보상금은 국제 고철 시세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높은 폐차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 고철 시세 변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 푼이라도 더 많은 폐차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차를 살 계획이 있다면 고철 시세의 변동폭에 맞추어 신차를 구입하면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폐차 보상금은 크게 고철에 무게와 그 밖의 부품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철에 무게는 규모가 큰 트럭이나 중고차 등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봉고, 스타렉스, 카니발, 트럭, 탑차와 같은 차량에서 나오는 부품이 일반 승용차 보다도 더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폐차 지원금 폐차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바퀴 와 휠에 따라서도 폐차보상금이 달라집니다. 스테인리스와 알루미늄 차이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폐차 보상금 받기 위해 진행이 되는 폐차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폐차절차는 상당히 간단한데 먼저 폐차를 진행하는 차량을 등록 사업소에 말소등록을 한 다음 폐차장으로 입고 처리하면 됩니다. 폐차를 진행할 차량을 폐차장까지 어떻게 가져 갈 것인지 고민이 되는데요. 폐차를 할 차량이 주행이 가능하다면 직접 폐차장에 몰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폐차를 진행할 폐차장에서 견인 요청을하면 무료로 견인이 진행 됩니다. 그러나 폐차대행 업을 통해 진행을 하게 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폐차 종류별 폐차 방법과 필요 서류

일반 폐차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없을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폐차 방법입니다.

필요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많아서 당장에 돈을 낼 수 없는 경우 차를 먼저 폐차하고 압류금 등을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하는 폐차 방법으로 말소 기간은 45일에서 6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중 보험이 끝이났다면 날짜에 맞추어 책임 보험을 연장해야 합니다.

 

자치단체별로 압류금에서 최고 10만 원을 납부해야 폐차를 받아 주는 곳이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해야 합니다.필요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있으면 되고 자치단체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위임장 날인도 필요합니다. 위에 서류를 준비해야 폐차장에 연락 후 견인 약속을 합니다. 견인기사 도착하면 서류를 넘겨주고 견인을 합니다. 차령초과말소의 경우 인감도장을 위임장에 찍어 주고 보내면 됩니다. 차량이 입고되면 폐차증을 문자나 팩스로 보내고 보험회사에 환급 및 해지 요청 합니다. 압류폐차의 경우 45에서 60일 후에 폐차증 발급이 됩니다.

 폐차장에서 구청에 말소신고를 하면 하루 지나서 말소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동차 폐차 보상금에 대해서 그리고 폐차종류별 폐차 방법과 필요 서류도 알아보았습니다. 폐차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일반 자동차 보다는 큰 차량이 좋습니다. 노후된 차량보다는 노후가 덜 된 차량 승용차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철시세 따라서 폐차보상금이 달라지므로 잘 확인하고 인지하고 배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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