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월세도 절약하고 쌀, 난방비, 수도세, 전기료, 통신비 등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은행 금리도 올랐고 난방비도 무척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작년에 비하여 많이 완화된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복지혜택은 꼭 주민센터를 통해서 정확히 알아서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기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 혜택은 매년 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과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달라진점
기초생활보장제도 에서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득이 낮은 서민들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2023년에 주거급여는 지원대상이 좀더 많아졌습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서 (단, 기초생활법 시행령 제 2조 제 1항에 따른 미혼자녀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 중위 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7% 이하로 좀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서 지급액이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과거 부양의무자 여부와는 상관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2023년 주거급여 대상자격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2021년 3월에 신청하여 5월에 대상자가 되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2,3년 정도 월세, 쌀, 난방비, 전기료, 수도세, 통신비 등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후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4인 가족 기준 253만원) 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여기서 중위 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것 입니다.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의 경우에는 중복급여도 가능해서 교육급여도 함께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소득 금액 으로써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복지입니다.
자동차, 재산, 부동산, 은행 예금, 금융 등도 함께 포함되어 계산이 되므로 잘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 교육급여(50%) | 주거급여(47%) | 의료급여(40%) | 생계급여(30%) |
1인가구 | 1,038,946 | 976,609 | 831,157 | 623,368 |
2인가구 | 1,728,078 | 1,624,393 | 1,382,462 | 1,036,847 |
3인가구 | 2,217,408 | 2,084,364 | 1,773,926 | 1,330,445 |
4인가구 | 2,700,482 | 2,538,453 | 2,160,386 | 1,620,289 |
5인가구 | 3,165,344 | 2,975,423 | 2,532,275 | 1,899,206 |
6인가구 | 3,613,991 | 3,397,151 | 2,891,192 | 2,168,394 |
2023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그 혜택은 지역별로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로 나뉘어서 다른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월세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구원수와 자신의 지역을 함께 고려해서 얼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청)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그외지역)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저는 3인 가족이고 1급지라서 월 441,000원을 받습니다. LH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월 22만원이 들어갑니다. 주거급여 441,000원에서 22만원을 빼고 나머지가 은행으로 매달 입금이 됩니다.
3인 가족이어서 월급이 220만원 미만이면 주거급여를 다 받을 수 있고 급여가 220만원이 넘어가면 그만큼 주거급여가 몇만원씩 깎여서 나온답니다.
주거급여 지원자격
나이가 우선 만 30세 이상 또는 만 30세 일 경우 결혼을 하였거나 소득이 98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산 조건으로는 대도시 거주 시에는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동차 소유시에는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혹은 10년 미만인 경우 자동차 가격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자격이 됩니다.
삼성 SM5나 SM3, NF 소나타, 아반테 구형 등 10년 넘은 차량이면 되겠습니다.
소득 조건은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수령액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 접수를 하고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고 주택조사를 마친 뒤에 결정이 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확인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택 조사 단계에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 계약 조사와 주택 상태 조사를 하게 됩니다.
(2)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요즘은 복지로 온라인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시 읍면동 행정복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방문 신청하면 되고 매우 친절하게 상담해줍니다. 방문시 신분증, 월세계약서, 1년간 통장 거래내역 등도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신분증
*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가져가면 됩니다.
* 관련문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3) 주거급여 모의계산
복지로 사이트에서 미리 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메뉴 복지 서비스->모의계산-> 국민기초 생활보장으로 들어가면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제 기준으로 직접 모의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가구원수는 3명입니다.
근로소득 220만원이고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으로 애드센스 수익이 월 50만원 이상 있었지만 기타소득에 넣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LH임대주택에 임차보증금으로 66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은행 예금이 1900만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니 아래와 같은 문구가 나왔습니다.
소득인정액은 154만원이고 중위소득 35%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의료급여의 소득인정액은 220만원이고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나오네요. 위 결과로 보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대상자로 나옵니다.
주거급여 관련 Q&A
<질문사항>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월급여 얼마까지 주거급여 수급자가 유지가 될까요?
2022년에 월급여 221만원이었는데 주거급여 4만원 정도 깍이고 30만원 후반대인가 40만원 초반대
나와서 임대주택 월세 22만원 내고 나머지는 은행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퇴직하고 집에서 잠시 쉬고 있어요.
3인 가족이고 와이프는 일 안하고 초딩 3학년 아들있구요..
자동차 없고 LH임대주택에 살아요..
월급여 얼마까지면 주거급여는 계속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월수입 250만원 받는 일을 하면 주거급여 수급이 끝날 수도 있는건가요?
<답변사항>
2022년도 3인 기준으로요.
총 소득인정액이 1,258,410원을 초과해서 주거급여 감소가 있던 것입니다.
2023년도 3인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총 소득인정액이 1,330,445원을 초과시 주거급여 감소 있고
총 소득인정액이 2,084,364원을 초과시 주거급여 탈락 되십니다.
추가로..
250만원이 소득이면요 30%공제후 소득산정은 175만원 입니다.
위외 다른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다면 주거급여 유지는 맞습니다.
2023년도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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